이학수 정읍시장,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시장직 유지…현명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
31일 언론인 간담회 개최
이학수 시장, "민선 9기 시장이라는 각오로 더욱 더 열심히 시정을 펼칠 것"
신동준 기자|2024/11/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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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1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 대법원 상고심 판결 이후 오후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그간 응원을 보내준 시민들과 현명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전주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것을 언급하며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다툴 쟁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등법원에서 잘 설명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중단없는 시정을 펼칠 수 있게 된 만큼 민선 8기 시장이지만 민선 9기 시장이라는 각오로 더욱 더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고도 했다.
이어 이 시장은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시민과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이에 보답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눈, 제3의 눈으로 시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펼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