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무면허 운전’ 20대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왜 도주했는지" 등 질문에 무응답
이르면 이날 저녁 결과 나올 전망
임상혁 기자|2024/11/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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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30분부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 A씨는 "사고를 내고 왜 도주했는지", "신경안정제 복용한 게 맞는지", "의사 처방을 받고 복용했는지",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사고 당일 오후 1시께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모차를 밀던 어머니를 치고 달아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