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광고탑서 한 달 농성…건설 노조 간부 2명 구속 면해
"증거 인멸, 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반영윤 기자|2024/11/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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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창현 판사는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간부 문모씨와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했다"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정도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들의 생활 환경에 비춰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농성 중 임금 삭감 철회와 고용안정 입법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사용자단체인 철근콘크리트서경인사용자연합회가 교섭 재개에 합의하자 지난달 31일 오후 6시께 광고탑에서 내려왔다. 경찰은 농성을 마친 이들을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