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심 선고 생중계, 결론 언제 나올까…박근혜·MB는 3일前 결정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사흘 전 결과 나올 전망
피고인 입장 고려 불허 사례도…李·野 아직 입장X

임상혁 기자|2024/11/05 11:4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개 재판 중 2개 재판 1심 선고가 열흘 남은 가운데 생중계 진행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에 대한 중계 여부를 심리 중이다.

선고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내부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개정 규칙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한다.
정치권에선 "국민의 알 권리가 인정돼 공공의 이익이 크다"는 취지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다.

야권인 새미래민주당 측도 최근 민주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또 가까운 시일 안으로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조계에선 앞서 생중계가 진행된 사례로 미뤄봤을 때, 이르면 이번 주에서 늦어도 선고기일 사흘 전까진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심 선고가 처음 생중계된 건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었다. 당시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선고 사흘 전 결정을 내렸다.

같은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1심 선고의 중계도 진행됐는데, 법원은 이때도 선고 사흘 전 중계를 허가했다.

반면 국민적 관심이 모였지만 생중계가 허가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듬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 1심도 피고인이 거절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중계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표가 중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경우 재판부가 생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직 이 대표와 민주당은 생중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