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소송 패소’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신청
최근 가맹점주와 소송 패소…차액 가맹금 210억원 반환 판결
法, 보전처분·포괄적금지명령…"채무자 재건 어려움 막기 위해"
임상혁 기자|2024/11/05 12:43
|
서울회생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지난 4일 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제출 받았다.
같은 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5일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뜻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기업회생 개시 전에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처분이다.
한국피자헛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부터 개시 결정까지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구조조정을 할 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최근 고등법원 판결(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회사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고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