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추심 연락 7일 7회 제한…금감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안내
채무자, 7일 7회 이상 추심 당할 시 금감원 등 관계기관 신고
방문·전화·우편·문자 등 2가지 이하 추심연락 제한 요청 가능
임우섭 기자|2024/11/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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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채무자 권리보호장치 등에 대한 대부업 이용자 유의사항을 5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새롭게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연체·추심 부담 완화 △연체 채무자의 재기 지원 등 각종 장치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5000만원 미만 개인채무자는 만기 전 변제 독촉 등 추심 연락을 받은 경우 만기 미도래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됐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이자는 무효로 적용돼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3000만원 미만 무담보 개인채무자는 연체 1년 초과한 채권에 대해 최근 1년 이내 원금, 이자 변제 내역이 없을 경우 채권양도 이후 장래이자가 면제된다. 법 시행일 이후 3회를 초과해 양도된 경우에도 대부업체에 환매수 등 양도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3000만원 미만의 채권을 연체중인 채무자는 대부업체에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조정기준은 업체별로 상이하며 신청 시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조정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기한의 이익 상실이 유예되고, 양도 및 추심도 제한된다.
한편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전인 9월 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구축 현황 등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 대부분의 대부업체는 △연체이자 제한 △양도 제한 △추심총량제 등 주요 규제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통한 통제장치를 구축했으며, 신설된 제도를 내규에 반영했고 채무자 안내필요사항 등도 표준양식에 따라 개정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도 마련했다.
그러나 일부 대부업체에서 채무자 안내가 누락되거나 추심총량 관리가 다소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금감원은 주요 미흡사례를 업계에 전파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계도기간인 내년 1월 16일까지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미실시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대부업체 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협회 점검결과 미흡 대부업체 등에 대한 상시감시 및 검사 등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