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제재나선 서울시
시민 80% 킥보드 때문에 위허했던 경험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도 지정키로
과속-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등 단속 강화
박아람 기자|2024/11/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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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위험한 질주로 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전국 최초로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까지 지정했다. PM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는 발견 즉시 접속차단·삭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PM 급증과 과속, 무단방치로 인한 보행안전 위협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시가 지난 9월 27~30일 만 15~69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PM 대시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79.2%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이 75.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도주행, 무단방치, 과속 운전 순이었다. 전동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88.1%에 달했다.
이에 시는 전국 최초로 전동 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할 방침이다. 연내 첫 지정 후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속도제한을 불법 해제한 PM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한다.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25km/h로,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 이상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포털사이트나 SNS에서 PM 최고속도 해제 방법 안내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는 발견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접속차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한다.전동킥보드 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탑승 정원 초과 등 위법 운전에 대한 계도는 물론 지속적인 안전교육도 추진한다.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는 신고가 들어오면 유예 없이 즉시 견인한다. 이달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이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할자치구 공무원들의 직접 견인도 확대한다.
윤종장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