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베트남전 참전 납북 군인·가족 인권침해 당해”

5일 제90차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론

반영윤 기자|2024/11/07 08:51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지난 5월 2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단체 건물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조사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진실화해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베트남 참전 납북 군인 가족이 월북자 친족이라는 이유로 수사정보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7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지난 5일 진실화해위 제90차 위원회에서 '베트남 참전 납북군인 및 가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1964년 8월 30일 베트남전에 파병된 안학수 하사는 파병 2년 만인 1966년 9월 9일 실종됐다. 그의 가족은 월북자의 가족으로 분류돼 수십 년간 수사정보기관으로부터 관리·감시를 당하고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겪어왔다.
진실화해위는 정부의 1967년 5월 8일 자 월북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에 '안씨가 납북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쓰였는데도 정부가 2009년에야 안모씨를 납북피해자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당시 안씨가 납북된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북한에 가게 된 경위 조사와 송환 조처를 하지 않은 것, 안씨의 가족들이 월북자 가족으로 분류돼 수십 년간 수사정보기관으로부터 관리와 감시를 당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할 것과 이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