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유한책임회사 전환’ 회피 꼼수 막는다…김상훈 의원, 외감법 개정안 발의
"법·제도 개선해 회계 투명성 높이고, 국내 자금 해외 반출 막아야”
김동민 기자|2024/11/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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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회계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2017년도에 개정된 이른바 '新외감법'은 주식회사와 함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유한회사의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김상훈 의원이 이를 지적했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데는 외부감사법 적용 회피 부분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며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실제로 신외감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2016년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는 전년 대비 126.8%(149개 →338개) 증가했고, 2019년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가 적용된 이후 유한책임회사의 수는 높은 증가율(내국 법인 91.6%, 외국 법인 84.4%)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외국계 기업들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록시땅, 아마존, 이베이, 월트디즈니, 아디다스, 구찌, 발렌시아가, 입생로랑, 보테가베네타 등의 한국법인을 꼽을 수 있다.
티메프 사태를 일으킨 큐텐의 한국법인 큐텐코리아(2023년 11월 주식회사 전환), 대표적인 C-커머스 업체인 테무의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의 경우 애초에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해 외부감사 의무가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영국, 독일, 싱가폴,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회사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법인을 유한책임회사로 설립·전환하면서 외부감사 및 공시 의무를 피해 왔다"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대규모 배당을 통해 국외 반출하거나 해외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회계 투명성을 높여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예방하고, 국내 자금의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해선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