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野 돈봉투 수수 의원 조사 없이 기소 검토 중”
지난주 1차 수수 의원들에 사실상 '마지막' 출석요구서 발송
檢 "의원들 소명 들어보려고 노력…체포영장 발부도 검토중"
2차 수수군 상당수 특정 본격 수사 방침…"관련 증거 확보"
김채연 기자|2024/11/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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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취재진과 만나 "지난주 1차 수수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 6명(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이달 중순까지 출석해달라는 요구서를 보냈다"며 "윤관석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으며 이성만·허종식·임종성 의원들 역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외통위 회의실에서 거론된 의원들 모두가 전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판결문에 명시돼있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원들의 소명을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9·10월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출석 의사를 피력했으나 갑작스러운 사정,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현재는 모두 불출석 의사를 표시했다. 수사에 협조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불응한다면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법도 열어 놓고 검토 중에 있다"며 "체포영장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의원의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28일) 모임에 5명이 불참했는데 원래 주지 않으려고 했던 세 명에게도 주게 돼 돈이 모자란다'는 취지로 캠프 관계자에게 추가 돈 봉투를 요구했고, 4월 28일 저녁 총 3000만원이 든 봉투 10개를 더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정했다.
검찰은 2차 수수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이들에 대한 증거관계를 현재 살피고 있고, 절차에 따라 진행할 가능성은 있다"며 "1차 수수 의원들 조사와 맞물려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