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전북의원 “전북도, 형사처벌자 본부장 승진… 취소가 답”
내부 부조리 방기하고 직무유기한 대표 감사 요구
부당 지급된 보조금 소멸 시효 5년 넘기지 말 것…즉각 환수 촉구
승진한 본부장 또다시 심사 개입, 점수 수정 후 뒤바뀐 선정…감사 요구
박윤근 기자|2024/11/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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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근 전북도의원(장수)은 8일 제415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의 부실조직운영의 전북자치도의 지도·감독 부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판사는 최근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문화관광재단 A팀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팀장과 부부이면서 지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예술인 B씨는 지방재정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재단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팀장을 최근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일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처사"라며 승진 취소를 요구했다.
또 이날 봐주기식의 '맞춤형 징계'를 추진하고, 내부 부조리를 방기하고 직무를 유기한 이경윤 대표에 대해 도청의 감사를 요구와 재임용한 도지사에게도 그 책임을 따져 물었다.
특히 A팀장의 부당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하지 않고, 소멸시효까지 방치한 점을 비판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형사처벌 당사자들에게 반환 명령 통지를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승진한 본부장이 심사 개입에 연루된 문제점도 지적했다. 올해 5월, 재단의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사업' 심사의 심사위원들 개별 점수가 합산돼 집계 결과가 고지되는 중, 갑자기 본부장이 들어와 심사위원 한 사람이 점수를 바꾸고 결과를 뒤집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현재 내부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청에 감사를 요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재단의 지도·감독에 대한 도청의 강한 의지와 노력이 있었다면, 재단의 이런 불합리한 일들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