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팔찌서 국내 기준치 905배 넘는 발암물질 검출
서울시, 장신구·화장품 등 176개 안전성 검사
박아람 기자|2024/11/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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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 17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위생용품(8건), 화장품(87건), 식품용기(51건), 장신구(30건) 등을 대상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곳에서 진행했다.
알리에서 판매한 팔찌는 납 함량이 국내 기준치를 905배 초과했고, 귀걸이에서는 국내 기준치를 474배 초과한 카드뮴이 나왔다.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다. 카드뮴 역시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골연화증이나 신장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쉬인에서 판매한 목걸이 역시 니켈이 다량 검출됐다.
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판매한 하이라이터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가 국내 기준치를 최대 14.9배 초과했다. 립밤 3종에서는 국내 기준치를 최대 11.4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