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상 일체’ 이뤘다면 한 회사”

회사 쪼개면서 '근기법 미적용' 주장
法 "같은 공간서 같은 업무, 한 회사"

김임수 기자|2024/11/10 11:14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별개 법인이라도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업무 지시를 함께 받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여행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사는 2015년 두바이 소재 B사에 인수됐고, B사는 다시 호주 소재 C사에 인수됐다. A사와 B사 한국영업소는 모두 C사 아래에 있게 되면서 2019년 3월부터 같은 서울 사무실을 사용했다.
그러던 중 A사가 사업을 폐지한다며 직원을 해고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해고 당시 A사의 직원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그러나 "A사는 실질적으로 B사 한국영업소와 인사·회계 등이 통합된 하나의 사업장"이라며 직원이 낸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A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와 B사 한국영업소가△조직도에 두 회사가 별다른 구분 없이 기재된 점 △열린 공간에서 서로 협업하며 뚜렷한 업무상 차이 없이 일한 점 △인사이동이 자유로이 이뤄진 점 등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됐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이 맞는다며 "A사와 B사 한국영업소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