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서 ‘착한 놈’ 불렸던 현직 경찰 ‘무죄’
법원 "성행위 있다는 직접 증거 없어"
설소영 기자|2024/11/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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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김창현·김성훈·장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생 시절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와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단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18만 원을 입금한 점, 업소 장부에 A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고 적혀 있던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해당 업소는 손님이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는 등 문제가 있으면 '나쁜 놈'이라고 장부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장부를 작성한 업소 실장이 성매매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별다른 문제 없이 돈을 입금받고 '착한 놈'이라 기재했다 하더라도 실제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성행위를 하지 않고 18만원도 환불받지 않은 채 나왔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라면서도 "A씨가 실장에게 운전면허증 등을 보내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을 키우기보다는 18만원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