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주년]자동조정장치 도입 성공한 스웨덴… 호주는 사적연금 가입 강제화 단행

전문가가 제안한 연금개혁 롤모델
"국내 상황 맞게 재정 안정 고민을"

김민환 기자|2024/11/11 18:01
연금 개혁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스웨덴과 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해 개혁에 참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국내와 동일하게 저출산, 고령화로 기금 고갈 위기 사태를 먼저 겪으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한 성공한 개혁 사례로 평가받는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학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나아가야 할 연금 개혁 방향으로 스웨덴과 호주의 사례를 꼽았다. 먼저 스웨덴의 경우 1998년 합계출산율 1.5명을 기록하는 등 국내와 동일하게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위기 사태를 일찍이 직면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조정장치인 '명목확정기여형 소득비례연금제도'를 1998년 유럽 최초로 도입했다.

해당 제도는 연금재정수지에 맞춰 자동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연금액을 인하한다. 재정이 악화되면 그에 맞춰 연금액도 줄어드는 구조다. 스웨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처음으로 제도를 시행한 뒤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더 가동했다.
연금 개혁 과정에서 스웨덴 정부는 보험료율은 기존 18.5%를 유지하면서 국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1세로 낮췄다.

최근 국내에서 공적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불안하다는 지적에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학계에서는 호주의 사례도 주목하고 있다.

호주는 1992년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정부가 직접 사적연금 제도인 퇴직연금 가입 강제화 조치를 단행했다. 해당 제도에 따라 호주의 퇴직연금은 정부 관리하에서 여러 민간 수탁법인이 운용·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상황에 맞춰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호주는 2007년 해당 제도의 대대적 개혁을 단행했다. 당시 보험료 납부 및 운용 단계에서의 세제 간소화, 급여 단계에서의 비과세 혜택 부여, 60세 이상 수급자 대상 일시금 또는 연금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이 주다.

호주퇴직연금협회와 호주건전성감독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7%대로 한국(4.9%)보다 높다.

호주 정부는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전성감독청, 투자위원회, 국세청 등 기관에 관리 및 감독을 맡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률이 2년 연속 최하위인 수탁법인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계 관계자는 "수많은 해외 사례 중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스웨덴과 호주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며 "하지만 국내 상황에 맞게 재정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