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퇴진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 기로…‘경찰관 밀쳤나’에 “맞다”
'해산명령 불복종 이유'엔 "있는 그대로 말할 것"
다른 조합원 "묵묵부답"…늦은 저녁께 결과 전망
임상혁 기자|2024/11/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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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 박모씨, 강모씨, 황모씨, 김모씨 등 4명은 12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박씨와 강씨는 같은 법원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황씨와 강씨는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심문을 맡았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저녁께 나올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민주노총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조직적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