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교회 헌금 3억6700만원 주식투자로 빼돌린 목사 징역형
교회 아파트 본인 명의로 변경하기도
강다현 기자|2024/11/14 10:07
|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 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A씨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교회 돈 3억6700만원을 사적으로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측은 이런 행동들이 교회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교인이 정관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정관 제정 회의록도 없는 등 A씨가 정관을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배임·횡령 피해액이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