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김임수 기자|2024/11/14 14:37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YONHAP NO-4645>0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속보]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김임수 기자kimims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