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69%…2년째 동결
정아름 기자|2024/11/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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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202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준다. 현실화율 69%라면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좁혀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공시가격을 2030년(공동주택 기준)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실화율이 높아지며 세 부담이 늘어나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공시가격은 오르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로드맵 폐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3년 공시가격부터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산정해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위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고 집값 변동을 기초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집값 상승분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오르진 않겠지만, 올해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큰 폭으로 뛸 수 있다.
다만 최근 주택시장이 변곡점에 놓이면서 세 부담은 연말까지 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8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다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 등 대출 규제가 확대되면서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어나는 추세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3월에 공개된다. 집값 등락이 클 경우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변동 폭까지 공시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