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 150만원에 항소
檢, 벌금 300만원 구형…"양형부당"
선거 영향, 공무원 동원 고려
김형준 기자|2024/11/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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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가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기부 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을 동원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김씨가 배씨를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이 결제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김씨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배씨가 이 사건 직후 김씨의 수행에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했던 행위와 그 기간 등을 종합하면 배씨가 자신의 독자적 이익만을 위해 행동할 동기나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전날인 19일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로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