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한제윤 기자|2024/11/21 17:25
/연합.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운행하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까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자동차 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한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현재는 자동차 재산에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해 차량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었다.
아울러 내년부터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노인빈곤의 심각함을 고려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재 일반 수급자 대상으로 30% 공제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30%'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3만8000명이 새롭게 생계 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