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꼼짝마!” 성남시, 내달 1일부터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억제 저감대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20개 과제 추진
엄명수 기자|2024/11/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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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시민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배출감축을 위해 수송, 산업, 발전, 생활, 건강 등 6개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제한 시간에 운행하다 전국의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소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기질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