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자연계 논술 무효’ 본안소송, 내달 5일 첫 재판
12월 5일 오전 10시30분 첫 변론기일
박주연 기자|2024/11/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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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수험생들은 당초 무효 확인만 청구했으나 승소하더라도 연세대가 재시험을 거부할 가능성을 고려해 재시험 이행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며 소송 취지를 변경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12일 자연계열 논술시험 중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으로 시작됐다. 해당 고사장에서 일부 수시 응시생들을 통해 문제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수험생 18명과 법정대리인 등 총 34명이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천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