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쌀가공식품에도 부가세 면제’ 법개정안 대표발의
이후철 기자|2024/11/26 16:46
|
현행법은 가공되지 않은 쌀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쌀가공식품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내산 쌀 함량이 30%이상인 쌀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 인해 국산 쌀의 다각적인 활용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어기구 의원은 "쌀가공품 부가세 면제는 단순한 세금 정책을 넘어 국산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산 쌀가공품 산업 활성화를 통한 쌀 소비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