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12월 10일 합의

검사 탄핵안 12월 2일 본회의 보고
채해병 국정조사, 여야 의견 엇갈려

김동욱 기자|2024/11/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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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특위 가동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2월 10일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1시간 가량 회동 끝에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12월 2일과 4일, 10일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검사 3명의 탄핵안에 대해서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해선 "(여야 간) 상당히 접근이 있었다"며 "조만간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채해병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일까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채해병)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내부에서) 아직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며 "내부 의견을 조금 더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