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8일부터 말 복지 실태점검 나선다

지자체·마사회 참여… 관리 미흡 사업체 대상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조치 병행

정영록 기자|2024/11/27 11:00
한국마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한국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부터 4일간 말 유통업체 및 승마장 등을 대상으로 말 복지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마사회가 함께 참여한다. 동물보호단체 및 마사회가 실시한 '말 복지 실태조사'에서 사육환경이 열악하거나 보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 사업체가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복지 가이드라인 안내와 컨설팅으로 말 소유주 및 관리자 등의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동물보호법 등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적인 조치도 병행해 점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퇴역 경주마 등 말 관련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말 복지증진 추진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원 사업을 발굴·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말 복지 관련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