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설치 가시화…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 통과
박은영 기자|2024/11/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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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제1소위원회에 세 차례 상정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앞서 시는 인천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며 법원 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국회 기자회견, 정책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도 전개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3개월간 진행된 '인천고등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인천시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10만 명이 동참하며 시민들의 강한 염원을 보여주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오가던 인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한 재판을 받게 되는 등 사법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법조타운이 확대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법안심사 제1소위 통과는 인천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이뤄낸 결실"이라며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까지 정치권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울산과 인천을 제외하고 6곳(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의 고법이 설치돼 있다. 지난해 인천의 항소심 건수는 민사 818건, 형사 974건, 가사 191건, 행정 577건 등 2560여건에 이른다.
인천은 인천항, 송도신항,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등이 있어 대규모 개발로 인한 경제 주체들 간의 소송이 빈번하다.
이에 따른 인구 10만명 당 항소심 건수는 60건으로 서울(121.2건)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
하지만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은 항소심을 받으러 1시간30여분이 걸리는 서울 강남의 서울고법까지 오가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