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장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법’ 제정 건의
제7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안
법 제정시 국회와 지방의회간 협력 마중물 역할 수행 기대
박윤근 기자|2024/11/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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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 같은 건의안을 발표하면서, 입법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앙-지방정부는 지난 2021년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따라, 현재(2024.11.26.기준)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대통령 주재로 지역간 균형발전, 지방자치 발전 등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승우 의장은 "행정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법'수준의 '국회지방의회협력희외법'을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입법·의결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