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범, 징역형 집행유예 “죄책 가볍지 않아”
SNS로 성적 모욕·위협 메시지 10차례
박주연 기자|2024/11/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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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30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30대 남성 이모씨가 연루된 사건이다.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