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24시] 경찰관 음주운전 비위 척결 나섰다…징계기준 강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시 해임
동승 방조·측정 불응도 엄중 처벌

설소영 기자|2024/11/28 16:10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경찰관들은 음주운전을 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예비행위 등에 한 단계 높은 징계처분을 해 해임까지 가능해지도록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욱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해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찰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하게 이뤄진다. 징계 기준을 보면 음주운전 시 최소 감봉에서 정직으로 상향 조정됐고,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단순화됐다. 기존의 '0.08~0.2% 미만' 및 '0.2% 이상' 구분은 '0.08% 이상'으로 통합하고, '2회 음주운전' 및 '3회 이상 음주운전'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통합해 모두 배제징계(해임·파면)로 강화했다.
특히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한 뒤 음주운전한 경찰관은 사실상의 음주운전 예비행위로 간주해 한 단계 더 높은 처분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정직 처분이 내려질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의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량까지 가져갔다면, 음주운전 예비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한 단계 높은 징계 수위인 해임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관들은 △음주 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등 경찰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시도만 있어도 최소 해임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찰 내부에선 음주운전 비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경찰청의 음주운전 징계처분 건수는 총 310건이다. 이중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224건에 달할 정도로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았다.

경찰관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 서부경찰서의 A경위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대구 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하루 전인 19일 경기 광주에선 음주운전을 하던 현직 경찰관이 터널에서 역주행하면서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찰관 퇴출은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이 없고, 법적 분쟁(소송)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 교양을 통해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