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소 24개소 적발…형사고발 예정
시(市), 구·군, 소비자단체 합동점검반 일제 점검
미표시 13건, 허위표시 11건 등 24건 위반 적발
배철완 기자|2024/11/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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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축산물이력제 관련 축산물 취급 업소에 대해 시·구군·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집중단속 결과 도축장이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한 업체 등 24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육포장처리업체 28개소와 식육점 88개소 등 축산물 취급 도·소매 업소 116개 영업장 대상 식육 판매 표지판의 이력번호 표시와 등급, 도축장 등 표시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중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7건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군에서 관련 법에 따라 경고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소는 형사고발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축산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우리 시민들도 의심스러운 축산물을 보면 지체없이 불량식품신고센터나 행정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