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북도의원 ‘전북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제도 마련

김 의원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 본회의 통과
부실공사 예방 및 신고·포상, 벌점 부과 등 부실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목적

박윤근 기자|2024/11/28 17:07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대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대중 의원(익산 1)이 제415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전북도내 공공건설공사의 시공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김대중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적용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정되지만, 향후 시군청 발주 건설공사는 물론 도내 민간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주거나 우려가가 있는 공사를 말한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부실측정, 현장점검, 품질관리, 안전관리, 부실방지 교육 등 부실방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청은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 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밖에 도지사는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도 또는 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확인한 경우 누구나 부실시공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도 줄 수 있다.

김대중 도의원은 "몇해 전 일이지만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등 부실공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실시공 및 부실감리는 없는지 등 구조적 안전에 대한 다각적인 주의와 정확하고 세밀한 공사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안전센터는 물론 건설공사 담당자들이 이번 조례안을 철저히 이행해 도내 건설공사 부실시공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