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북도의원 ‘전북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제도 마련
김 의원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 본회의 통과
부실공사 예방 및 신고·포상, 벌점 부과 등 부실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목적
박윤근 기자|2024/11/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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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김대중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적용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정되지만, 향후 시군청 발주 건설공사는 물론 도내 민간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주거나 우려가가 있는 공사를 말한다.
그밖에 도지사는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도 또는 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확인한 경우 누구나 부실시공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도 줄 수 있다.
김대중 도의원은 "몇해 전 일이지만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등 부실공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실시공 및 부실감리는 없는지 등 구조적 안전에 대한 다각적인 주의와 정확하고 세밀한 공사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안전센터는 물론 건설공사 담당자들이 이번 조례안을 철저히 이행해 도내 건설공사 부실시공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