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 지원’ 탈북민 안전이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교부,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이송 업무 수행 근거 마련
김동욱 기자|2024/11/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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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02명, 반대 6명, 기권 39명으로 의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 따르면 외교부가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 의원은 "외통위 여야 위원이 공동대표 발의해 탈북민 보호에 초당적인 대처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