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 지원’ 탈북민 안전이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교부,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이송 업무 수행 근거 마련

김동욱 기자|2024/11/28 17:40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해외 체류 중인 탈북민을 보호하고 국내 입국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탈북민 안전이송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02명, 반대 6명, 기권 39명으로 의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 따르면 외교부가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북한이탈주민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의 보호·지원 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외교부 활동에 관한 법령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외통위 여야 위원이 공동대표 발의해 탈북민 보호에 초당적인 대처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