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新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지역 특성 반영
내년 3월 시범대상 선정, 2년간 운영 계획
김형준 기자|2024/12/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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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달 광역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 2026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해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유학 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E-7)를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가 추진될 예정이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는 별도로 구성될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관련 부처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할 방침이다. 선정된 지자체가 해당 외국인을 추천하면, 그에 따라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형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과 지역 주민 간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사회가 외국인을 포용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국가 이민정책과 지역사회 발전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