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숙’ 합법사용 지원센터·전담인력 운영 시작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안내 제공

전원준 기자|2024/12/01 17:46
국토교통부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국토부는 오는 2일부터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센터'를 운영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생숙을 숙박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물량이 3000실 이상인 광역지자체와 1000실 이상인 기초지자체에는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그 외 지자체에선 전담인력을 운용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과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방향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생숙 관리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거나, 숙박시설이 과다 공급된 곳에선 생숙의 숙박업 신고보다는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유도하는 식이다.

숙박업 신고 기준, 주차기준 완화 등 생숙 합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현황도 안내한다. 오피스텔 변경 가능성 및 예상 비용에 대해선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한다. 이 기간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이나 용도 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 의지를 보인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미뤄준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중 신규 생숙의 개별 분양 제한과 용도 변경 지원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문석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와 전담 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생숙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다른 후속 과제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