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탄핵 중단하라…불법의혹 회피, 감사원 존재 이유 없어”
정채현 기자|2024/12/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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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달영 사무총장은 2일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주제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는 통상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뤄진 업무가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지난 정부가 한 일이 감사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지난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대표적인 정치감사 사례로 거론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해 설명하며 세 가지 사례 중 어떠한 부분에도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각각 반박했다.
먼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유가족들이 월북자로 몰려 고인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해경이 과거 자신들의 수사결과 등이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감사 결과,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에 소홀했고,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우리 국민을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국가통계 조작 감사와 관련해선 "지난 정부의 아파트값 통계가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가 너무 컸고, 당시 통계청장 경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어 감수에 착수했다"며 "감사해보니 BH 와 국토부 등이 압력을 가해 통계조작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워장 감사에 대해선 "그 분에 대한 다수의 비위제보가 있어 감사에 착수했고, 제보사항 중 비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비위가 확인된 부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등 조사한 결과대로 공정하게 감사보고서에 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