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병역미필자들도 ‘10년 여권’ 발급 가능
외교부,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천현빈 기자|2024/12/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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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5월부터는 모든 병역 미필자도 일반인과 같은 '10년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현재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병역 미필자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외여행허가등 병역이탈 방지를 위하 현행 제도는 유지된다. 외교부는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원하는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시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