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올바른 영농폐기물 배출 실천 독려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제도 홍보
김정섭 기자|2024/12/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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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영덕군에 따르면 영농폐기물은 농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 용기, 폐반사필름 등이 있으며 이 중에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의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 구분돼 반드시 다른 품목과 혼합되지 않게 분리배출해야 한다.
폐비닐에는 하우스 비닐, 멀칭 로덴(밭에 잡초 생육을 막기 위해 까는 비닐)이 있으며 그 외 품목은 영농 폐비닐이 아니므로 반드시 따로 분류해서 마을별로 설치된 영농 폐비닐 집하장으로 상시 배출하면 되며 직접 영덕환경자원관리센터로 반입해도 된다.
폐반사필름은 매년 11~12월 영덕환경자원관리센터에 반입하면 되고 영덕군 또는 해당 읍·면 사무소에 문의해 정확한 일정을 확인 후 반입하면 된다.
군에서는 2월 첫째 주부터 각 읍·면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영농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삶의 기반이 되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 재활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영농폐기물의 품목별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