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담보주택 평가기준 반영
주택가액 6억 이하 확대
차재욱 기자|2024/12/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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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담보주택 평가기준을 새롭게 반영해 기존 주택가액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이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면적은 85㎡ 이하로 기존과 동일하다.
신청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2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다. 최대 2%의 대출이자를 연 400만원 이내로 최장 4년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