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방탄용 입법’ 줄줄이 발의…“개정시 면소될 수도”
李 혐의 적용된 제3자뇌물죄·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법조계 "소급안되더라도 향후 면소 판결 가능성 있어"
김채연 기자|2024/12/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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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야당은 최근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 법안들은 현재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적용되는 혐의들이다.
민주당은 이 선거법 개정안 부칙에 법 개정 이전 범죄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 대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재명 방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는 일단 개정을 하고 법 공백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는 꼼수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엔 압도적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이 대표 한명을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변호사는 "법이 개정되면 재판부가 신법(新法)을 감안해 양형기준의 사유로도 삼을 수 있다. 판결 이유에 '법이 이런 식으로 개정됐으니 양형에서 참작한다'는 취지로 적시되기도 한다"며 "결국 이러한 점들을 노려 소급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최대한 개정을 통해 이 대표의 처벌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