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중앙지검’ 만들겠다는 野…“李 방탄·文정부 수사 방해 목적”
4일 탄핵소추안 표결…이창수 확대부장회의 소집
野 돈봉투·文 정부 취업특혜 수사 지휘부 직무정지
1년 이상 복귀 못할 수도…"수사 훼방이 탄핵 목적"
김임수,김형준 기자|2024/12/03 17:40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4일 오후 자신의 탄핵안 표결 전에 부장검사 이상 간부 전원 소집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열고 지휘부 공백 사태를 논의하기로 했다. 탄핵안 가결 시 6개월에서 1년 넘게 직무정지 사태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지검장은 회의에서 대행 체제에서도 수사나 재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이 지검장 직무가 정지되면 형사부서를 책임지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
야권은 이 지검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을 수사 지휘라인인 조상원 4차장검사와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소추안도 올렸다. 조 차장검사와 최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20여명이 연루된 돈봉투 수수 의혹과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지휘하고 있다. 또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한 티몬·위메프 사태 수사도 조 4차장검사 아래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간부는 "수사는 생물과도 같아서 수사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탄핵안 가결 시) 맥이 끊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주요 민생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내년 검찰 특경·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하면 검찰 수사관들이 외근 때 사용할 경비나 야근비조차 지급할 수 없을 지 모른다"고 토로했다.
서초동 A변호사도 "지휘부 공백이 생기면 상당히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 확대부장회의를 통해 로드맵을 면밀히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다가 중앙지검장이 돌아올 최대 1년여 기간동안 조직이 마비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검사 탄핵안을 180일 이내 인용 또는 기각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데다가 재판 지연 문제도 있어 최종 결론은 더 미뤄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앞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된 안동완 검사는 직무에 복귀하기까지 8개월, 이정섭 검사는 9개월이 걸렸다. 손준성 검사장은 1년 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를 훼방 놓기 위한 목적이라고 법조계에선 분석한다. 수도권의 한 로스쿨 교수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탄핵 제도는 명백한 위법이 있을 때에 한한다. 현재 진행 중인 검사 탄핵소추안이 이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며 "검찰 입장에서는 부당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직무정지 관련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