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이른둥이 지원 소득기준 폐지···육아휴직 방안은 미흡 지적
저출산고령사회위, 6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이른둥이 의사소견만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급
'육아휴직 현황' 공시, 상장기업 한정해 실효성 문제 제기
이준영 기자|2024/12/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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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는 3일 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른둥이 지원 대책,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방안 등 추가 정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수요에 비해 부족했던 어린이 재활치료서비스를 제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2027년까지 80개소로 늘리고, 이른둥이 관련 다빈도 질병을 추가해 서비스 대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3월부터는 뇌손상 검사 등이 어려운 고위험 이른둥이 특성을 고려해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지급받을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둥이 지원대책 후속 방안이다.
위원회는 주차요금 감면 혜택 확대 등 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인프라 개선방안도 밝혔다. 공항 주차장 50% 감면 대상인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5세에서 만 18세 이하로 완화한다.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그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만든다. 내년부터는 임산부, 다자녀 가구 이용객에 대해 입국 시 수하물을 대리 수취해 집·호텔 등으로 배송하는 서비스 이용료도 20% 감면한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육아휴직 확산 대책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원회는 지난 6월 발표한 육아휴직 활성화 이행 방안으로 상장기업 사업보고서 공시항목에 남녀 육아휴직 사용 현황, 임신·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현황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추가하는 내용을 반영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지난달 개정했다.
하지만 상장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은 그 대상에서 빠져 사각지대가 크다. 또한 정부가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을 기존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월 120만원이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지원금을 더 늘려야 기업들이 대체인력을 뽑을 것이다. 대체인력 지원자 입장에서도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한 임금이 보장돼야 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