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포커스] 초과 정원 1만명 넘었다…“시설 늘리고 형벌 제도 바꿔야”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25.9%
법조계 "석방 대체 형벌 제도도 필요"
박세영,김형준 기자|2024/12/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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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올해 11월 기준 125.9%에 달한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126명이 수감돼 있는 셈이다. 하루평균 수용 인원도 6만3200명으로 수용정원 5만250명 보다 1만3000명 가량을 초과했다.
여기에 고령 수형자의 수까지 증가하면서 교정시설의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60세 이상 수형자는 2013년 2350명에서 지난해 6504명으로 늘었다.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 비율도 같은 기간 7.3%에서 2.3배 수준인 17.1%로 증가했다. 수용자 6명 가운데 1명인 60세 이상이라는 이야기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장관 당시인 지난해 경남 거창읍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교정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법무부가 하는 일 중 '가장 해내기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현재 법무부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제2 여자교도소 추가 건립을 계획 중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내 여성전용교도소의 경우 전국에 청주여자교도소 한 곳뿐이다.
전문가들은 과밀화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의 신설 등에 동의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지지 받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 외에 과밀화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죄를 지은 이들의 처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세금을 들여 교도소를 증설하는 게 사회적으로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다만 그들이 잘 교화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도소의 목적이니 최소한의 환경 개선은 필요하다. 형벌로 과해지는 벌금을 수용시설 개선에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시설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형사 규정이 많기에 이를 민사 문제로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기기를 부착해 특정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대체적인 형벌 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