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탄핵안 집단 반발한 檢 겨냥…‘감사요구안’ 野 주도 의결
유제니 기자|2024/12/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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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재석의원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감사요구안 감사 대상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정 정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검사가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곽규택 의원은 "수시로 열리는 회의체인 부장검사 회의를 통한 의견 표명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탄핵의 타당성에 대한 회의이므로 (오히려) 공무를 위한 집단행위"라고 가세했다.
이에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적 무혐의 처분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글 하나 올리지 않았던 검사들이 검사장 탄핵소추 추진에는 반발하고 나서지 않았냐"고 따졌다.
여야의 공방이 2시간여간 이어가자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은 "국회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은 안건 상정, 토론, 안건 의결, 그리고 승복"이라고 강조하며 토론을 종결한 후 감사요구안 표결을 진행했다. 감사요구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처분을 문제삼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으며, 이에 대한 표결 역시 오늘(4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