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입시절차 예정대로
고법, 1심 결정 뒤집고 대학 측 가처분 항고 인용
"공정성 중대 훼손 않는 범위 내 자율성 인정돼야"
김채연 기자|2024/12/03 18:26
|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부장판사) 3일 연세대 측이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항고를 인용하며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논술 응시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불합격 판정, 입학자격, 선발 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자질·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 행위"라며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10월 12일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치러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에서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수험생들은 이때 일부 문항이 온라인에 유출됐다며 재시험 이행 본안 소송과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이후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