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특채 의혹’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불구속 기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선관위 공무원직 세습, 인사제도 등 사유화
김형준 기자|2024/12/03 22:16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인천시 선관위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 과정에서 아들을 부정 채용하게 하고, 채용 후 1년 만에 아들을 강화군 선관위에서 인천시 선관위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까지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20년 11~12월경 아들의 경력 관리를 위해 인천시 선관위로 전입시키고자 전입 심사 담당자로 하여금 전입 자격 요건을 '맞춤형 조정' 하게 하는 등 아들을 위한 전입 절차를 진행하게 하고, 아들의 편의만을 위해 중앙선관위 및 인천시 선관위 관사 담당자들로 하여금 관사를 부당하게 제공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 최고위 공무원인 피고인은 선관위 공무원직 세습 및 아들의 경력 관리 등을 위해 헌법 기관인 선관위의 인사제도 및 국유재산 관리권한을 사유화했다"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실체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