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48시간 내 복귀’… 의료계 대형 파장 예고

'의료인 48시간 내 복귀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
서울의대 비대위 "사직 의료인 과거 직장과 계약 종료로 해당항목과 무관"

이서연 기자|2024/12/04 00:49
'전공의 돌아올까?'./연합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계엄령에 의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포고령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의 등의 대정부 투쟁 활동이 금지돼 의료계에 대형 파장이 예고된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발표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며 "혼란에도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