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48시간 내 복귀’… 의료계 대형 파장 예고
'의료인 48시간 내 복귀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
서울의대 비대위 "사직 의료인 과거 직장과 계약 종료로 해당항목과 무관"
이서연 기자|2024/12/04 00:49
|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발표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