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오전 1시 ‘을호발령’ 보류…‘경계 강화’

정민훈 기자|2024/12/04 02:22
경찰청. /박성일 기자
서울경찰청은 비상 계엄과 관련해 4일 오전 1시를 기해 '을호비상' 발령을 예고했다가 이를 보류했다.

서울경찰청은 대신 '경계 강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을호비상은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이다.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 경찰관의 연차 휴가가 중단되며 가용 경찰력의 50% 이내를 동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