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통령 계엄선포 해제 때까지 계엄 유지” 김동욱 기자|2024/12/04 02:49 국회는 비상상황<YONHAP NO-0625>0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사람들이 모여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했다.다만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계엄선포를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김동욱 기자kdw3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