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2시간 지났는데…尹 ‘침묵’

홍선미 기자|2024/12/04 03:12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 경찰들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에 침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3일 저녁 10시 25분에 기습적으로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에 여야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2시간 30여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고, 제11조 2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의 결의안 통과 이후 2시간 가까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주요 참모진들 역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장관·검사·감사원장 탄핵 추진, 내년 예산 삭감 단독 처리 등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